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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0. 22. 12:45

국민임대아파트자격 및 보증금대출 알아보자

요즘 내 집마련하기란.. 참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요. 굳이, 내 집마련이 아니더라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임대아파트, 장기전세 등의 제도를 활용하는 것 또한, 효율적일 수 있답니다. 물론, 그 자격에 해당되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따르는데요. 오늘은 국민임대아파트자격 및 국민임대아파트보증금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란? 국민임대아파트자격 확인!


국민임대아파트란 국민주택기금의 재원 지원을 통해, 30년 이상 장기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되어진 주택을 말하는데요. 일정 소득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신청 자격이 제한 되며, 저렴한 임대료를 통한, 주거 안정의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는 제도 입니다.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자여야 하며, 공급신청자격자에 해당되는 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 합니다.



또한 국민임대아파트자격 의 경우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70%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3인 이하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4,734,603원의 70%인 3,314,220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 합니다. 또한, 공급 면적에 따라 별도의 소득 기준이 적용되니 ▲ 위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산기준 역시, 국민임대아파트자격 에 해당되는데요. 토지 + 건축물의 경우 12,6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의 경우 2,489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입주자 선정 시, ▲ 위 표와 같은 선정순위가 적용되는데요. 공급 면적 및 신혼부부 여부에 따라 선정순위에 차이를 보입니다. 전용면적 50㎡ 미만의 경우 거주지가 우선시 되며, 전용면적 50㎡이상 60㎡이하의 경우, 청약저축 순위가 우선시 됩니다.



국민임대아파트보증금대출 어디서 신청하나요?


요즘, 국민임대아파트보증금대출 광고를 흔히 접할 수 있는데요. 사실, 가장 저렴한 금리로 이용이 가능한 곳은 1금융권 이랍니다. 1금융권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취급하기 때문인데요. 요즘 들어, 더욱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대출 상품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라면, 임차보증금 2억원(수도권 3억원)이하, 전용면적 85㎡이하인 임대주택계약자일 경우 신청이 가능한데요.



연소득(부부일 경우 부부합산) 및 보증금 금액에 따라, 별도의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가 적용 됩니다.



또한, 전(월)세 임차보증금 70% 이내에서 ▲ 위 대출 한도가 적용 되는데요. 신청인의 소득 및 부채, 신용도 등에 따라 대출 한도는 달라질 수 있답니다.



2년 일시 상환의 대출 기간이 적용 되지만, 최대 4회 연장에 걸쳐 최장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입주일 혹은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일 경우 대출 신청이 가능 합니다.



참고로 국민임대아파트보증금대출 의 경우, 앞서 언급했듯이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이외에도 다양한 상품이 존재하는데요. 본인의 조건 및 상황에 따라 결정 하시는게 좋을 듯 하네요. 또한, 신혼부부의 경우 국민임대아파트자격 에 유리함을 보이니, 눈여겨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