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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0. 5. 17:15

근로복지공단 결혼자금대출 정보

결혼이란 것이, 이제는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는 성격에 더욱 가까워진 듯한 느낌인데요. 이는,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 금전적인 요인을 빼놓을 수 없을 듯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결혼 독려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중인데요. 그 중 근로복지공단 결혼자금대출 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이제 곧 혼기에 임박했지만 결혼에 대한 압박이라든가, 무조건 해야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듯한 현실일 듯 한데요.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시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현재 20~30대 세대에겐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자연스레 이러한 인식이 생겨 버린 것이 사실 입니다.



하지만 만약,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금전적인 부담으로 인해 결혼을 고려중이시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중인 결혼자금대출로 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결혼자금대출 자세한 정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혼례비 뿐만 아니라 자녀 학자금, 의료비, 생계비 등 다양한 생활안정자금 지원 정책을 시행중인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근로복지넷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결혼자금대출 혼례비 지원 신청 대상



세전 월평균 소득 255만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하며,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중인 자를 대상으로 제한 합니다. 단, 비정규진 근로자의 경우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대출 한도 및 대출 조건



1000만원 내외의 금액으로 근로자 본인 혹은 자녀의 혼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사용하실 수 있으며, 연 2.5%의 금리로, 1년 거치 후 매월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3년가 이용이 가능합니다.


 * 대출 신청 기한 및 신청 제한 사항



결혼일 전후 90일 혹은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까지 근로복지공단 결혼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이미 융자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상황이라면 추가 이용은 불가 합니다.


 * 증빙 필요 서류



신청인의 경우, 제직 확인 및 소등 증빙을 위한 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결혼 예정자라면 예식장 계약서 혹은 청첩장이, 결혼 후 신청자라면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근로복지공단 결혼자금대출 이 필요하시다면, 별도의 접수 기간은 존재하지 않지만 예산 소진 시까지만 신청이 가능한 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신청의 경우 사업장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를 통하거나,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가능하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