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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 30. 15:32

호적등본 인터넷발급 통해 등록기준지 조회 해보자

2007년 호적법 폐지로 인해, 2008년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되었어요. 따라서, 호적 및 본적이 아닌 등록기준지라는 말이 정확한 표현 인데요. 호적등본 인터넷발급 역시 정확하게는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 받는 것이랍니다. 이를 통해, 호적 즉, 등록기준지 조회가 가능 한데요. 그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존관계 관련 행정업무의 기준이 되는 호적등본은 공기업 채용시나, 공무원 채용시 출신지 확인을 위해 필요하기도 하며, 출생신고나 개명신고, 혼인, 이혼 등의 신고를 할 때도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발급이 잦은 서류는 아니다 보니 어떻게 발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적지 않으신데요. 몇년전까지만 하더라도, 구청이나 민원센터 등의 방문을 통해 발급이 가능했던 반면, 요즘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호적등본 인터넷발급이 가능해 졌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본인 호적의 기준이 되는 등록기준지 조회도 가능 하답니다.



호적등본 발급?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을 이용하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호적등본 인터넷발급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가능 한데요. 별도의 서류 필요 없이,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만 준비해 주시면 간단하게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홈페이지로 접속 하시면 ▲ 위 그림과 같이 필수 프로그램 설치 페이지로 접속이 되실 거예요. 조금 번거롭더라도 등록기준지 조회를 위해서, 통합설치를 진행해 주세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는, 호적등본 인터넷발급 뿐만 아니라 혼인관계 증명서 및 입양관계증명서와 같은 가족과 관련한 다양한 증명서 발급이 가능 한데요.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을 클릭하셔서 계속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본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를 눌러 주세요.



다음,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해 줍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주시면,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 입력 페이지로 이동되실 거예요. 해당 사항 중 한가지를 입력 후 '조회'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과의 관계를 선택 하시면, 등록기준지 조회가 이루어 지는데요. 증명서 종류 및 신청사유를 선택 하신 뒤, '발급신청' 을 눌러 주시면 호적등본 인터넷발급 완료가 됩니다. 어렵지 않죠? 추가로 굳이, 발급 때문이 아니더라도 본인의 등록기준지는 간혹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숙지해 두시는 편이 좋으실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