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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9. 1. 17:53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및 유효기간 조회 방법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반드시 차종에 따라 2년에 한번 혹은 1년에 한번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 승용차량의 경우 2년에 한번, 사업용차량의 경우 6개월~1년에 한번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기간내에 검사를 받지 않게 되면 과태료가 발생하게 되니, 반드시 기간 내에 받는것이 좋겠죠? 오늘은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및 유효기간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동차 정기검사 수수료


먼저 자동차 정기검사의 경우 검사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되는데요. 현 검사 수수료의 경우 10년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검사수수료는 부가세 포함 가격입니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로 나뉘어 지며 차종에 따라 정형, 소형, 중형, 대형으로 나뉘어 집니다. 정기검사의 경우 정형 15000원, 소형 20000원, 중형 20000원, 대형 250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종합검사 역시 마찬가지로부하검사와 무부하검사로 나뉘어 지며, 차종에 따라 비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자동차 정기검사의 경우 대부분 지로를 통해 통지가 되며, 기간내에 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가 발생되는데요. 검사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기간내에 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 검사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라면 2만원, 이후 매3일이 지날때 마다 1만원씩의 추가 금액이 발생됩니다.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반드시 검사기간내에 검사를 받는것이 좋겠죠?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조회 방법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조회를 위해서는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인터넷 검색 혹은 링크를 통해 접속을 해줍니다.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자동차검사 > 자동차검사 날짜 조회 의 경로로 들어가 줍니다.



유효기간 조회를 위해서는 자동차 등록번호와 주민/사업자등록번호/법인번호 앞6자리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등록번호와 주민/사업자등록번호/법인번호 앞6자리를 입력해 주시면 위 그림과 같이 검사유효기간 시작일자와 만료일자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검사를 받아야지만 과태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검사기간이 임박한 분이시라면 교통안정공단 메인 페이지 > 자동차검사 > 검사소찾기 경로로 이동하시면, 전국 자동차 검사소 확인이 가능하니 좀 더 편한곳으로 예약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오늘은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및 유효기간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아무리 바쁜 세상이라지만, 불필요한 과태료는 내지 않는 것이 좋겠죠? 바쁘더라도 시간내서 정기검사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