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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0. 13. 15:37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및 등록 방법

주택임대사업은 제가 꼭 해보고 싶은 목표 이기도 한데요. 원체 원룸 자취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내가 이 건물의 주인이 되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자연스레 들게 되더군요. 비단, 저 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는데요.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및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란 무엇인가요?


주택임대사업자란 건설임대주택 혹은 매입임대주택을 통해, 임대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5년이상 임대사업 용도로 사용되야 하며, 지역에 관계 없이 1가구 이상이면 임대사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임대사업자 등록시 주택기준시가  수도권 6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여야 하며, 전용면적의 경우 149㎡(45평)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추가로 주거용 오피스텔 역시 주택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어떤 것이 있나요?


1. 취득세

 -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 면제(단, 2015.12.30 까지 한시 적용)

 - 전용면적 60㎡~85㎡ 이하인 경우 25% 감면 혜택

※ 단, 취득세의 경우 공동주택 신축 및 최초 분양시 감면이 가능하며,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재지 관한 세무과에 신청이 이루어져야 함.


2. 재산세

 -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 50% 감면 혜택

 - 전용면적 60㎡~85㎡ 이하인 경우 25% 감면 혜택

※ 단,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145㎡ 이하라면 2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3. 소득세 및 법인세

 - 3억원 이하 주택 3가구 5년이상 임대시 20% 감면 혜택


4. 양도소득세

 -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10~40%까지 공제가 가능 함


추가로 임대사업자의 경우, 전용면적 149㎡이하라면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으로 종합 부동산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절차 및 방법은?


1.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하고자 하는 주택 주소지의 시,군,구청 주택과를 방문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완료 합니다. 그리고 관할 세무과를 방문해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해줍니다. 이로 인해, 임대주택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대 신고

임대차 계약이 완료 됐다면, 주택 주소지의 관할 주택과를 방문해 임대조건 신고서 작성 및 임대 신고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임대 계약시 반드시 주택과에서 제공하는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자가 입주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에 사업자 신고를 해주시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완료 됩니다.



추가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은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 한데요. 민원24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의 검색 창에 '임대사업' 이라고 입력해 주세요.



인터넷 민원신청 검색결과를 보시면, ▲ 위 그림과 같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가 가능 하답니다. 직접 주택 소재지 관할 구청을 방문할 시간이 안된다면 민원24를 이용하는 것도 좋을 듯 하네요.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및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생각보다 다양한 혜택에 저도 조금 놀랐네요. 또한, 등록 방법 역시 많이 어렵지 않아 손쉽게 해결이 가능 할 듯 한데요. 미래의 주택임대사업을 꿈꾸시는 분께 오늘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