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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8. 15. 17:08

차상위계층 혜택 알아보기

어제가 법정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일요일까지 3일간의 연휴가 시작 됬는데요. 물론 저를 포함해서 공휴일, 주말 상관없이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겠지만요^^ 오늘은 차상위계층 혜택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위 단어를 자주 접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단어 자체가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텐데요.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차상위계층이란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로 기초 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계층을 얘기 합니다.



2015년 현재 기준 3인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36만원 정도인데요. 차상위계층 혜택 을 받기 위해서는 3인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16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단, 소득인정액의 경우 단순히 월급 및 급여가 아닌, 부동산과 금융 등을 포함하는 금액입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을 받기 위한 개인이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관할 주민센터나 전화상담을 통해 자신이 기준에 부합되는지를 확인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일 듯 합니다.



생활이 어렵지만 기초 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차상위계층 혜택 을 받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일듯 한데요. 기초 생활수급자 지원에 비해 현금 지원 같은 헤택은 적은 편이지만, 40여개의 다양한 혜택을 받아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준에 부합된다면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겠죠?



2015년 최저생계비는 위 그림을 참조해 주세요. 위에서 언급했듯이 차상위계층의 경우 최저생계비 120% 이하가 되어야 조건 기준에 부합됩니다.


차상위계층 혜택은?


차상위 계층의 자세한 혜택은 위 그림과 같이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데요.



복지로 사이트 접속 후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에서 저소득층 > 차상위계층 의 경로로 들어가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교 학비 지원, 급식비, 장애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등 40여개의 다양한 혜택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이 다양한 만큼 저소득 층을 위한 좋은 복지제도이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런 제도를 잘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면 어쩌나 염려가 되는데요. 기준에 해당하는 다양한 분들이 혜택을 받아 보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