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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 8. 11:29

청년인턴제 지원금 및 자격 확인

요즘 날씨처럼 마음마저 꽁꽁 얼어붙는것 같은 요즘 입니다. 더군다나, 취업을 준비중인 취업준비생이라면 더욱 그러할 듯 한데요. 쉽지만은 않은 취업 때문인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또한, 청년인턴제 지원금 정책으로 인해 기업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데요. 청년인턴제 자격 및 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주최로 운영되는 청년취업인턴제란, 규모는 작더라도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정규직 전환 지원프로그램으로 인한 취업준비생의 취업난을 해결하고자 운영되는 사업 입니다.



경력이 없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에게는 경력형성이라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으며, 직업능력 배양 및 취업촉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에게는 인건비 일부를 1년간 지원 받을 수 있으므로, 자금면에서 일정한 도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청년인턴제 지원대상과 지원금 자세히 알아봐요


청년인턴제 지원금 수령을 위해서는, 인턴지원 대상자와 대상 사업장 모두,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하는 조건에 부합되야 하는데요. 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인턴지원 대상자라면, 미취업 상태인 만 15세~34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 예정자인 경우,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자로 제한 됩니다. 대상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상에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등록 및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중소기업에 한해 청년인턴제 자격을 부여 합니다.



참고로, 채용 예정 기업에 가족이나 친족관계 등이 존재하거나, 사업자 등록증을 취득한 경우 혹은 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피보험 경력이 연속으로 12개월 이상 존재한다면, 청년인턴제 자격에서 제외 됩니다.



자, 이제 해당 자격을 확인 하셨다면 청년인턴제 지원금 확인해 보셔야 겠죠? 청년인턴제를 통해, 인턴 신청자를 채용한 중소기업이라면, 월 60만원을 최대 3개월 동안, 180만원의 한도로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인턴 신청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65만원의 지원금을 6개월 간, 즉 390만원의 지원을 받아 보실 수 있답니다.



청년인턴제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온라인이나 전화 혹은 지역별 고용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상담을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신청 후 자격 심사 및 취업 상담, 직무 교육의 순으로 진행 됩니다.



온라인을 통한 청년인턴제 신청은 고용노동부의 '청년취업인턴' 을 통해 가능 한데요. 시간을 내어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청년인턴제 지원금 및 청년인턴제 자격 확인 해 봤는데요. 내용 잘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