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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9. 10. 12:57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정보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이자가 가장 저렴한 1금융권의 은행 대출을 최우선 고려대상으로 생각하게 되는데요. 1금융권의 경우에도 각각의 은행마다 조건과 이자율이 달라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대출을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하나금융이 외한은행을 론스타로부터 사들이고 난뒤 하나은행과 KEB 외환은행은 각각 별도로 운영되었었는데요. 이달 1일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합병 됐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자산규모 290조원의 초대형 은행 탄생과 더불어 KEB 하나은행으로 통합 출범 됬다고 하는데요. 오늘 알아볼 전세자금대출의 정확한 명칭은 KEB 하나은행 행복전세 대출 이랍니다.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에도 위 그림과 같이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목돈 안드는 행복전세 대출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 목돈 안드는 행복전세 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


행복전세 대출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6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에게, 최고 2억6천6백만원의 대출을 해주는 상품 입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자격에 해당되며, 앞서 언급했듯이 부부연소득의 경우 6천만원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보증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결혼이 예정된 자에 한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대 2억6천6백만원 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임차 보증금의 80%를 넘어서는 안되며, 대출 금액은 배우자 포함 신청인 연간소득의 최대 4.5배 이내여야 합니다.



대출기간은 최대 20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며, 상환방식은 만기일시상환, 담보의 경우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가 필요합니다.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시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되며, 그 외의 중도상환의 경우 위 그림과 같은 공식으로 수수료가 적용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출관련 인지세의 경우 은행과 고객이 각각 50% 씩 부담해야 하는데요.



대출금액에 따라 각각의 인지세가 적용 됩니다. 4천만원 이하의 경우 면제가 되지만, 그 이상 금액의 경우 최대 35만원까지 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마지막은 바로 대출 신청 필요 서류인데요. 은행권 대출이라 서류의 경우에도 준비할 것이 많답니다. 주민등록등본과 전,월세 계약서 원본, 임차보증금 5%이상 지급 영수증, 등기부등본, 신분증, 소득 및 재직증빙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중 행복전세 대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자격조건과 절차가 만만치 않지만, 그래도 은행권의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라면 감수해야 하겠죠? 전세자금대출을 고려 중이시라면 하나은행 행복전세 대출도 알아보시는게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