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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8. 17. 18:00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알아볼게요 !

자가주택이 없는 많은 분들의 관심사가 바로 내 집마련 일 텐데요. 저 역시 아직 월세 생활을 하고 있기에 내 집마련에 관심이 매우 많습니다. 매일 나가는 월세가 부담이지만 자금의 여유가 없기에 내 집마련이라는 꿈을 아직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가주택을 사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높은 집 값이 부담이라면? 차선책으로 공공임대 주택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공공임대주택 이란 국민임대주택의 한 종류로 정부(지방)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서 건설 한 주택을 최대 10년이상 이용이 가능한 제도 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의 종류에는 공공분양, 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신축다세대매입임대 등이 있으며, 오늘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10년 임대가 가능하다 ?

 

 - 10년임대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10년간의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주택으로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는 주택입니다. 10년이 지난 후 원한다면 소유권을 이전 받으면 되겠죠? 또한,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분납금으로 납부하고, 입주 후 잔여분납금을 단계적으로 납부하는 분납임대가 가능합니다.

* 참고 :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공급규모는 전용 85㎡ 이하로 제한됩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의 경우 크게 2가지로 나누어 진다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은 일반공급과 특별공급 으로 나누어 지는데요. 특별공급의 경우 다자녀가구와,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등 세부적으로 나누어 집니다.


먼저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조건 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공급의 경우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이 되며,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같은 순위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3년 이상 무주택 세대원으로 저축총액이 많거나, 저축 총액이 많은 자에게 우선권이 돌아간다고 합니다.


다음은 특별공급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로 하겠습니다.



먼저 다자녀가구 특병공급의 경우 청약저축 가입이 6개월이 경과되고, 6회 이상 납입한자에 한해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자격조건으로 하며, 위 그림의 기준을 충족시켜야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청약저축 1순위 자이고,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입주자격을 제한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역시 청약저축 가입이 6개월이 경과되고, 6회 이상 납입한자에 한해, 현재 혼인 기간이 5년이내이고 출산 혹은 입양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이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별공급에는 위에 언급한 사례 이외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국가유공자, 기관추천자 등이 존재하니 자세한 내용은 행복디딤돌 공공주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꿈인 내집마련 !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가 않죠^^ 하지만 국가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한다면 좀 더 내집마련이라는 꿈에 가까워 지지 않을까요? 오늘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포스팅 참고하셔서 자격에 해당하는 분들은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