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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8. 18. 16:04

정년퇴직 실업급여 가능할까?

회사를 재직 중이시거나, 이직 준비중이신 분, 혹은 개인 사정이나 회사 사정으로 인해 회사를 나와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분들의 최대 관심사가 바로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일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정년퇴직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정년퇴직 실업급여 수령 여부에 앞서 실업급여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볼텐데요. 실업급여란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과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기 위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에 한해 소정의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 진다.



구직급여의 경우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해야하고 비자발적인 이직인 경우를 얘기 합니다.


 

취업촉진수당의 경우 말 그대로 취업 촉진을 위한 수당을 얘기하는데요. 조기재취업수당과 직업능력개발수당 및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을 일컫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실업급여의 경우 구집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 집니다. 또한, 자발적 이직자에 한해서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그럼 정년퇴직 실업급여 의 경우는 어디에 속하게 될까요?



정년퇴직 실업급여 가능할까?


먼저 답을 드리자면, 가능하다. 입니다.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해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본인의 적극적인 재취업의사가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또한, 최종사업장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회사에서 고용센터로 고용보험상실 신고서와 정년퇴직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로 실업급여 지급액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소정급여일수의 경우는 위 그림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1일 최고 지급액은 43,000원 으로 제한됩니다^^



많은 분들이 정년퇴직 후 갑작스레 끊기는 수익에 대해 걱정을 하시는데요. 본인의 재취업 의사만 있다면 얼마든지 정년퇴직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포스팅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